아이비 뮤직비디오, 『파이널판타지7 : 어드벤트 칠드런』 표절로 국가적 대망신
인기가수 아이비의 뮤직비디오(감독 홍종호)가 일본의 파이널판타지 어드벤트 칠드런을 표절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헌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6일 일본 스퀘어 에닉스가 '국내 인기 여가수 아이비의 『유혹의 소나타』뮤직비디오가 자사의 애니메이션 영화 『파이널판타지7 : 어드벤트 칠드런』의 장면을 무단 표절했다' 며 아이비 소속사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을 상대로 낸 비디오 상영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뮤직비디오 중 가수 아이비가 무용수들과 함께 춤을 추는 장면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장면이 애니메이션 『파이널 판타지 7 : 어드벤트 칠드런』과 현저하게 유사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으며 등장인물의 용모와 복장 및 사건구성을 비롯해 전개과정과 그 배경이 되는 장소, 화면구성 내지 편집이 모두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팬텀사는 『파이널 판타지 7 : 어드벤트 칠드런』애니메이션에 의거해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뮤직비디오를 제작 상영, 판매함으로써 이 애니메이션에 대한 저작권 중 동일성 유지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한 "팬텀사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뮤직비디오를 제작, 판매하면서 저작권자인 에닉스사에 어떤 동의도 받지 않았고 이 사건 애니메이션과 유사한 비교대상 부분이 이 사건 뮤직비디오에서 그 주된 부분을 이루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정당한 범위내에서 인용됐다고 할수 없다"고 밝혔다.
『유혹의 소나타』뮤직비디오를 총괄했던 홍종호 감독은 관련 웹진과의 인터뷰에서 '『파이널 판타지 7 : 어드벤트 칠드런』은 표절이 아닌 패러디로 볼 수 있다.' 라며 말했으며 " 제작사의 연락처를 알지 못해 연락을 미처 못했다" 라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유혹의 소나타』 뮤직비디오는 상영은 물론 DVD 배포까지 모두 금지될 예정이다.
아래 주소를 클릭하면 『유혹의 소나타』와 『파이널 판타지 7 : 어드벤트 칠드런』을 비교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혹의 소나타』VS 『파이널 판타지 7 : 어드벤트 칠드런』비교분석 >>>>
[교차편집되어있습니다.]
패러디와 표절도 구분못하는 감독의 자질이 의심스러운 부끄러운 현실이다.
출처 [http://www.cgland.com/]진짜 오래된 음악도 제작사를 찾아서 로열티를 지불하는데,
얼마전에 만들어진 일본의 유명한 제작사의 연락처를 몰랐다니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란 말인가..
게다가 갓난아기도 안다는 스퀘어 에닉스를 모른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