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비 뮤비, 『파판7』 표절로 망신
유머 2007. 4. 24. 13:18 |인기가수 아이비의 뮤직비디오(감독 홍종호)가 일본의 파이널판타지 어드벤트 칠드런을 표절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헌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6일 일본 스퀘어 에닉스가 '국내 인기 여가수 아이비의 『유혹의 소나타』뮤직비디오가 자사의 애니메이션 영화 『파이널판타지7 : 어드벤트 칠드런』의 장면을 무단 표절했다' 며 아이비 소속사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을 상대로 낸 비디오 상영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뮤직비디오 중 가수 아이비가 무용수들과 함께 춤을 추는 장면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장면이 애니메이션 『파이널 판타지 7 : 어드벤트 칠드런』과 현저하게 유사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으며 등장인물의 용모와 복장 및 사건구성을 비롯해 전개과정과 그 배경이 되는 장소, 화면구성 내지 편집이 모두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팬텀사는 『파이널 판타지 7 : 어드벤트 칠드런』애니메이션에 의거해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뮤직비디오를 제작 상영, 판매함으로써 이 애니메이션에 대한 저작권 중 동일성 유지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한 "팬텀사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뮤직비디오를 제작, 판매하면서 저작권자인 에닉스사에 어떤 동의도 받지 않았고 이 사건 애니메이션과 유사한 비교대상 부분이 이 사건 뮤직비디오에서 그 주된 부분을 이루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정당한 범위내에서 인용됐다고 할수 없다"고 밝혔다.
『유혹의 소나타』뮤직비디오를 총괄했던 홍종호 감독은 관련 웹진과의 인터뷰에서 '『파이널 판타지 7 : 어드벤트 칠드런』은 표절이 아닌 패러디로 볼 수 있다.' 라며 말했으며 " 제작사의 연락처를 알지 못해 연락을 미처 못했다" 라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유혹의 소나타』 뮤직비디오는 상영은 물론 DVD 배포까지 모두 금지될 예정이다.
아래 주소를 클릭하면 『유혹의 소나타』와 『파이널 판타지 7 : 어드벤트 칠드런』을 비교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혹의 소나타』VS 『파이널 판타지 7 : 어드벤트 칠드런』비교분석 >>>>
[교차편집되어있습니다.]
패러디와 표절도 구분못하는 감독의 자질이 의심스러운 부끄러운 현실이다.
출처 [http://www.cgland.com/]
진짜 오래된 음악도 제작사를 찾아서 로열티를 지불하는데,
얼마전에 만들어진 일본의 유명한 제작사의 연락처를 몰랐다니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란 말인가..
게다가 갓난아기도 안다는 스퀘어 에닉스를 모른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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